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신청하거나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행 “설령 크지 못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수표가 D, D의 처 M 또는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협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 국민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2항의 라.
항 다음(제5면 아래에서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마. 갑 제11호증(녹취록) 갑 제11호증은 원고와 L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인데,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L은 원고 주장의 대여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대여경위 등에 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