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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 법인 | 2008-05-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2008. 5. 26)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46019-167호(200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B현장에서는 건설업(직영체제)을 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 적용되고 A현장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여 같은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되는 경우같은법 통칙 127-0-2규정에 의하여세액공제와 감면을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③ 일부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제26조, 제63조의 3 제2항, 제94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에 따라 소득세 또는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조예46070-167, 2000.04.29.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o 농공단지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인접지역에 제품을 달리하는 신공장을 설치한 경우,

­ 신공장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468, 2000. 2. 18)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례)

o 농공단지내의 “A”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 인접하여 “B”공장을 설치

* “A”공장 - 1996년 설치(육절기생산), “B”공장 - 1998년 설치(건축자재생산), 두 공장은 약 50m정도 떨어짐.

o “B”공장은 설립 이후 결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실적이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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