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9』 피고인은 2018. 12. 8. 18: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 와 “오줌은 싸냐, 똥은 싸냐, 내가 하게 해 주겠다”라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하자, “내가 싸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올께”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2018. 4. 22. 12:15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여객선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79세)와 폐지 줍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목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팔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2018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