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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820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장인교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훈련생이 장인교육으로부터 배송받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한 후 장인교육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료를 위하여서는 해당 훈련생의 훈련기간 중의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1. 10. 12.부터 2013. 3. 26.까지 9회에 걸쳐 17명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6,820,000원을 지원받았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인교육의 직원들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의 전산정보 내역을 조작하고,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과제물 및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전산정보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훈련수료 등록 보고를 하여 원고를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5. 29.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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