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3쪽 마지막행 다음
다.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각종 공과금에 대하여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당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해주기로 한 공과금 등 총액을 16,439,819원으로,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한 금액을 8,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인 7,740,000원(≒ 16,439, 819원 - 8,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조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대신 아래 표 순번 ①내지 ④중 어느 항목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정산이 마쳐진 금원에 불과하므로 미지급 차임에서 중복하여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순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①
1. 22.자 검침 기준 전기요금 정산금(전월 미납요금 포함) 8,398,480원 (2014. 10.분 1,843,440원, 2014. 11.분 2,356,490원, 2014. 12.분 2,506,730원, 2015. 1.분 1,691,820원) ② 도시가스요금 6,578,750원 (2014. 11.분 1,590,320원, 2014. 12.분 2,958,400원, 2015. 1.분 2,030,000원) ③ SK브로드밴드 시청료 1,271,669원 (2014. 11.분 653,011원, 2014. 12.분 618,658원) ④ KT 전화요금 190,920원 합계액 16,439,819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 ⑤ 근저당권설정비용 3,700,000원 ⑥ 모텔 각종 비품 합의가액 3,000,000원 ⑦ 음료수 재고 합의가액 2,000,000원 합계액 8,7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 7,740,000원≒16,439,819원 - 8,700,000원 [표 1] 살피건대, 갑 1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