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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나1265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거듭 제기하는 아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 “① 피고는 원고가 입사하여 이 사건 발명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물돌리기 공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원고의 입사 후 이 사건 발명들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별지 [표 1] 기재 공사내역 내지 [표 2] 기재 작업내역과 같은 공사들을 수주 내지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표 1] 기재 공사금액 합계액 1,013,000,000원 내지 별지 [표 2] 기재 계약금액 합계액 383,711,818원 상당의 배타적ㆍ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② 특히 피고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수주한 별지 [표 1] 순번 8, 9 기재 공사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는 L가 환경부로부터 수급한 연구개발용역(Q) 중 일부(S)를 피고가 하도급받은 것인데, 피고는 위 연구개발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발명을 이용하여 별지 [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시험시공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발명이 위 연구개발용역과 무관함에도 마치 이 사건 제2 발명이 위 연구개발용역의 성과물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L를 이 사건 제2 발명의 공동특허권자로 출원인 변경을 하는 등 이 사건 제2 발명을 이용하여 별지 [표 2] 순번 9 기재 공사금액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제1, 2 발명의 실질적 실시료 내지 양도대금에 해당하여 피고가 배타적ㆍ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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