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4,1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2. 당시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채무자를 피고의 남편 D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4.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4.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 및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소송 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6. 1. 22.자 1억 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
은 대여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2015년 10월 말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 1. 22. 이자의 정함도 없이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