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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5.23 2012가단6352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4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7.부터 2012. 7. 24.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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