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6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326원과 위 돈 중 22,053,496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3,620만 원을 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 줌 0 그 후,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5. 1. 8. 기준 원금 22,053,496원, 이자 1,846,83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있음 0 그 외, 자세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