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12층 복도 휴게실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 E(46세)과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상담 중 갑자기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PET병에 들어있던 음료를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