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3: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12층 복도 휴게실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 E(46세)과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상담 중 갑자기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PET병에 들어있던 음료를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