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7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선적증서와 실제가 일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