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0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