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1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0. 6. 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5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2010. 6. 11. 원고에게 원금 100,000,000원, 이자 연 30% 로 정한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피고들을 공동 채무자로 하여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로서 26,22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E은 2010. 6. 11.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54,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27,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7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및 이자제한 법 상의 최고 이율에 따른, 2010. 6. 16.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2018. 2.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0. 29. 까지는 연 24% 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8,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더 대 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E은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외에 2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