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6가단38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7,520원, 원고 B에게 6,827,450원, 원고 C에게 6,595,960원, 원고 D에게 7,0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7,520원, 원고 B에게 6,827,450원, 원고 C에게 6,595,960원, 원고 D에게 7,06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