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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6가단38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7,520원, 원고 B에게 6,827,450원, 원고 C에게 6,595,960원, 원고 D에게 7,0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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