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5018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2,359원 및 그 중 15,679,047원에 대하여 2005. 10. 1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2,359원 및 그 중 15,679,047원에 대하여 2005. 10. 1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