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나62464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은 제1심과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