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9921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2006.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2006. 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