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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9921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2006.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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