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회에 걸쳐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향후 해당 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