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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8가합5307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426(본소), 2015가합6433(반소) 사건에서 2016. 6. 10. “원고는 피고에게, ① 1,096,770원을 지급하고, ② 대구 서구 E 지상 건물을 인도하며, ③ 35,554,000원 및 2016. 5. 1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2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3. 9. 대구고등법원 2016나23626(본소), 2016나23633(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2017. 3.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하였고, 법원은 2018. 10.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2017년 7월 내지 8월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② 피고는 2018년 8월경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의 채무 중 약 15억 원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는 2009년경 이래로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합의금, 피고 자녀에 대한 이체금 명목으로 합계 6,28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36,650,770원(= 1,096,770원 35,554,000원) 이상의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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