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2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티볼리에 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은 목격 자로부터 ‘ 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량을 충격하였다’ 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같은 날 21:41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