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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3 2012노2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범행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를 2회 보관 또는 소지하고 메스암페타인을 5회에 걸쳐 투약, 대마를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동종 전과로 4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중 마지막 처벌(징역 9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N 등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민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합리적 해결책을 도모함이 마땅함에도 위협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법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도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70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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