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2620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72,747원 및 그 중 83,000,315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72,747원 및 그 중 83,000,315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