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친구인 C과 2008. 6. 14. 및 2010. 12. 14. 각 수익증권(펀드) 공동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C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하이투자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에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다. 투자계약의 종료, 투자사업 목표 달성, 쌍방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5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고 C이 증권계좌 결산 금액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2011. 12. 12. 사망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D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2011. 12. 19. D을 대리하여 위 증권계좌의 모든 거래종목을 매도ㆍ처분하여 2011. 12. 23.부터 2012. 1. 5.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50,669,381원을 출금(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3. 27.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수익 지분 50%인 275,334,69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387,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D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2. 15. 사망하였고, D의 유일한 상속인 피고는 2014. 7. 3.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1627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같은 달 10.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D의 소송대리인은 2014. 10. 28.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1. 28.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수계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1. 12. 12. C이 사망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관리ㆍ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수익지분율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