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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41 | 양도 | 1992-07-28
문서번호

재일01254-1941 (1992.07.28)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되어온 땅이 환지되어 현재는 3필지에 일정지분율에 의거 3인(백부,모친,본인)이 공유하여온 바 재산권 행사에 장애 요인이 있어 공유 분할 등기하여 각각 필지별로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 공유지 분할로 하여 초과되는 면적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환으로 간주하여 각각 지분에 관계없이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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