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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2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의 F 모텔 404호에서, 그 전날 스마트 폰의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G(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취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마음대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백업)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확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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