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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8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던 중 2019. 1. 4. 21:5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 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을 침입하고, 피해자 D이 배송 요청한 약 15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상표의 고급 여성용 패딩점퍼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건물 3층 유리창을 통해 창밖으로 던진 후, 위 건물에서 내려와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택배 물건을 들고 간 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범행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침입절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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