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D, 액면금 18,500,000원, 지급기일 2012. 5. 23., 어음번호 I 1매를 교부하고 현금으로 13,390,000원을 빌렸다.
그리고 다시 2012. 7. 20.경 위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발행인 (주)E, 액면금 51,5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25., 어음번호 J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여만 원의 당좌수표가 부도나는 등 금전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2. 27. 13,390,000원, 2012. 7. 24.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20.’은 ‘2012. 7.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3,000,000원 합계 26,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송금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E),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