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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52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국민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국민철강’이라 한다

) 원고 국민철강은 2012. 4. 6.경부터 2012. 5. 30.까지 E에게 총 220,926,475원 상당의 H빔 등을 납품하였는데, 2012. 7. 31.경 원고 대창기업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통해 그 중 1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F주유소) 원고 A은 2012. 3.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E에게 282,317,73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원고 대창기업으로부터 2012. 9. 28.부터 2013. 2. 7.까지 그 중 2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세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방에너지’라 한다

) 원고 세방에너지는 2012. 1. 31.부터 2012. 5. 31.까지 E에게 168,628,08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E으로부터 69,928,256원을 지급받고, 2012. 9. 11. 원고 대창기업으로부터 24,755,5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G건설) 원고 B는 2012. 4. 14.경부터 2012. 6. 30.경까지 E에게 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이화에수폴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대공천공 및 CIP공사에 사용될 장비(콤프레샤 등)를 차임 월 3,400만 원에 임대하여, E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채권 1억 1,55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2012. 7. 23. 원고 대창기업으로부터 그 중 1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 C(H) 원고 C은 2012. 5. 1.경부터 2012. 6. 30.까지 E에게 위 4)항 기재 공사에 사용될 장비(오거장비, 콤프레샤 등)를 차임 월 5,400만 원에 임대하여, E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채권 1억 1,66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2012. 7. 26. 원고 대창기업으로부터 그 중 9,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원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창기업’이라 한다

) 가) 원고 대창기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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