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