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C,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던 것이어서 준강체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양해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양해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5년 이상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