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1 층 C 식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 남, 59세) 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2018. 10. 31.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