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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노65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6. 10. 26. E에서 입금된 30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카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1,121,362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D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위 금액을 송금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6. 10. 27. J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과 관련하여 D이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곧바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바로 대출금 변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추가 대출이 필요 하다고 하여 J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변제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2016. 10. 26. 최초로 E에서 대출 받은 D이 추가 대출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J에서 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당일 바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6. 10. 27.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 받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변제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D은 2016. 10. 26. 자 대출에 대하여는 2016. 12. 14. 경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D 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거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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