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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2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4,362원과 그중 21,033,708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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