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법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153 | 상증 | 2014-05-22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53 (2014.05.22.)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법인은 1993년 10월에 설립되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12.31. 현재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다음의 주식보유현황과 같이 2012년 중에 창업자인 부친(대표이사)이 모친으로부터 모친의 주식 일부를 매수하였으며 이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아들(본인)에게 가업상속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