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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03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9.경 피고에게 335만 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0. 15. 25만 원, 2013. 10. 29. 300만 원 합계 325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3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31. 피고가 원고에게 3,907,14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335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31. 피고의 급여 중 3,907,14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4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335만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일 2012. 9. 11.,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2012년 증서 제100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8. 19. 피고의 급여 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09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3. 25.경 2,584,540원을, 2013. 10. 31. 3,907,140원을 각 추심하였는바, 이처럼 위 3,907,140원은 2013. 10. 29.자 차용금이 아닌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추심된 것인 점,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335만 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틀 뒤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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