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77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8,821원과 그 중 19,698,488원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6.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8,821원과 그 중 19,698,488원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6.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