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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77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8,821원과 그 중 19,698,488원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6.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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