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나. 의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7. 9. 13. 편취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5,000만 원은 피해자 D가 골재사업 부지의 소유자 G에게 바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해자 D가 반환 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G에게 임료를 연체하지도 않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편취금액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크라샤( 파쇄기) 와 전기설비를 골재사업 부지에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등 골재사업을 실제로 운 영하였으나 크라샤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한 L이 크라샤의 임료를 내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시켰고, 피해자 D가 대여금액의 변제 기일 도래 전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이 골재사업을 위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석분 400루 베, 자갈 1,800루 베, 변압기 1 조를 압류하여 골재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D가 최종적으로 대여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골재사업을 실제로 운 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판결 제 1의 가. 항 죄 및 나. 의 (1) 항 죄: 징역 5월, 나머지 각 죄: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25.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