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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출에 의한 성추행(감봉3월→기각)
사 건 : 2003-893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12. 30. 22:30경 ○○구 ○○동에서 ○○○역으로 향하는 ○○○번 노선버스에서 약 10여분간 황 모(여, 당 21세)양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만지며 보게 하는 등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일로 2002. 12. 31.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 100,000원의 벌과금을 납부하였고,
○○○경찰서장이 위 비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2003. 1. 10.자로 위 공문이 103통의 다량우편물 배달증 속에 포함되어 접수되었으나 위 공문만 분실되어 소청인이 문서분류가 끝난 시점에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전쟁미망인의 유복자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무공무원으로 33년간 청빈하게 근무하면서 국세청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직장선교회장이고 안수집사인데도 2002. 12. 30 송년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는 황 모양을 팔꿈치로 두어 차례 밀쳐 신앙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을 때 황 모양이 “소청인의 성기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남자들이 버스좌석에 앉아 두 손을 가운데로 하면 자연스럽게 사타구니 앞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성기를 만졌다고 오인한 점, 즉결심판에서도 담당 판사에게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벌금 10만원은 음주상태에서 옆에 앉은 황 모양을 팔꿈치로 두어 번 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이고, 만약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었다면 벌금 100만원이나 구류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수 회에 걸쳐 재판정에 직접 출두해야 되는 번거러움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공문은 관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빼낼 수 없고 통상적으로 우편물로 들어오는 공문은 분실될 수도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공문을 가로챘다고 추정하여 징계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버스 안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사실은 없으나, 교회신자로서 술을 마시고 부딪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벌금 10만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3. 12. 31자로 ○○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경범죄처벌법 위반”관련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았고, 위 즉결심판서에 첨부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의 범죄내용이『○○○에서 ○○동까지 운행 중인 ○○○번 버스안에서 2002. 12. 30. 22:30경 소청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황 모양(당 21세)에게 다른 사람은 못 보게 입고 있던 코트로 가리고 소청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피해자가 보게 하려고 무릎으로 10여 번 툭툭 치며 약 10분에 걸쳐 성기노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위 서류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사인하여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점, 소청인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황 모양이 버스에서 내려 도망가는 소청인을 잡아달라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울면서까지 부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또한 소청인이 위 황 모양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 ○○○경찰서장이 발송한『경범죄처벌법 위반자 조치결과 통보』관련 공문을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위 문서를 가로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공문서가 2003. 1. 10자로 103통의 “다량우편물배달증”과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102통의 문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과로 배부되었음에도 유독 소청인의 비위가 적시된 위 공문서만 해당 처리과로 배부되지 않고 분실된 점, ○○세무서에 2년간 접수된 등기문서 중 단 1건도 그 동안 분실된 적이 없었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위 문서를 해당과로 배부되기 전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33년 4월간 근무하면서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음주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은 품위손상의 정도가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