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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8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7. C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다음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D에게 이 사건 승용차와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승용차 열쇠 2개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0. 8. 동생인 E의 소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E로 하여금 D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같은 날 190만 원, 2015. 10. 9.에 1,200만 원, 2015. 10. 16.에 50만 원 합계 1,4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데, 피고는 2015. 12. 9.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8. D의 소개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F의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승용차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의해서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D이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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