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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14 2017나544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와 G 간의 동업정산금 소송 1) G은 2015. 2.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의 정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G을 상대로 반소로 이 사건 동업약정으로 인한 지출비용 등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G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G에 대하여 507,599,1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1018(본소), 2016가합51101(반소) 판결]. 2) 원고와 G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G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G에 대하여 7,244,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나20039(본소), 2017나20046(반소) 판결]. 3) 이에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290491(본소), 2017다290507(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11, 제27 내지 63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25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 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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