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사실은 의료기나 수족기 등에 대한 렌탈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해자 C(여, 65세)로부터 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의료기와 수족기 렌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액의 20~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의료기 등 렌탈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피해자 C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속칭 ‘돌려막기’의 수법으로 그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금품을 재송금하여 주거나 혹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2세)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당장 융통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경과 같은 달 7.경 전항 기재 F 명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