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344 (2009.07.0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3.06. 기존 1주택 취득
- 2008.09.30. 다른 1주택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내용이 2008.11.28일자 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기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