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0만 원, 추징 1,763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 업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8. 22. 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대부 업을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또는 스스로 대부 업의 운영자로서 10억 2,000만 원 이상을 180여 명에게 대부하여 주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62% 내지 889% 상 당의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차명계좌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범행 기간, 대부 금원의 규모, 업체 운영방식, 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죄수익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 로 하여금 높은 이자 부담을 갖게 하고 채권 추심의 불안감으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검찰의 단속으로 대부 업을 그만두게 되자 이를 이어받아 대부 업을 계속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