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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나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9. 9.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안동시 D 전 3,1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34㎡(약 34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715만 원(평당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인으로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원고는 현재 위 매매대금 1,715만 원 중 피고 B이 1999. 10. 9. 망인에게 지급한 9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0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등기 전부를 위임하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라.

또한, 피고 B은 2003. 9. 1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2. 2.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고의 모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고추농사를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여 왔다.

바. 한편, 원고는 1999년 당시 소를 사고파는 장사를 하면서 은행에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 또는 출금하는 거래를 하였다.

반면에 피고 B은 1996. 10. 29.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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