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2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씨(PC)방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이 씨발 좇 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년,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