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7가합7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853,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11.29.부터피고 B는 2017. 8. 2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853,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2.11.29.부터피고 B는 2017. 8. 29.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