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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18년 경력의 보험설계사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각종 미용시술을 주로 시행함에도 성형외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환자에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다며 보험금을 지속ㆍ반복 청구하여도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한 다음 병원 원장들을 찾아가 지인들을 병원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면 지인들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도수치료 등 물리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고 자신은 원장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소개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B은 보험계약자들과 가족 등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의 부담 없이 미용시술 등을 받게 해 주겠다며 내원을 권유하고 상담을 통해 각종 미용관련 시술 등을 시행해 줄 테니 그 비용을 선결제하면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보험금의 청구도 대행해 주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각종 미용시술 등을 시행해주고 그 비용은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들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양천구 C상가 106호에 있는 D의원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는 사유로 내원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총 2회 17일간 통원하여 각종 미용시술을 받은 다음 B을 통해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의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료차트에 기재된 통증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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