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광명시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년아 개년아"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