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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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현역 군인 신분이고 명예전역 대상자로 확정된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이라는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의 기본적 전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근본적 사정변경이 있었고, 피고 장관이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당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명예전역일을 당초 결정된 2013. 12. 31.에서 2013. 9. 30.로 변경하여 달라고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전역무효명령의 전제 요건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다시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