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게 한 국가(참전)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7. 22. 군에 입대하여 1968. 7. 12.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1969. 1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전부 유죄로 인정받아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1980. 12. 10. 선고 80고합366, 80고단3030(병합)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80노124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1. 4. 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의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범행방법으로 B, C으로부터 필로폰 1kg 시가 1억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가 인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적용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로 징역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원고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1982. 7. 18.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